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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야기

문콕사고

by RyongDEE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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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주차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렸었어요~

 

주차뺑소니 사고

 

주차뺑소니 사고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들에 대해 말씀드렸었어요~ 오토바이 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일어날 수 있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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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하면서도 참 독특한 사고인 문콕사고에 대하여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문콕사고는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자주 발생하게 되는 사고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일하다 보면 그래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실 사고가 아니다보니 민원인께 매번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콕사고란?문콕사고는 주차를 마친 후 하차하려 문을 열거나 반대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탑승하기위해 차문을 열다 옆 차량을 콕 찍는 것을 문콕사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름이 참 귀엽(?)죠 ㅎㅎ

문을 콕찍어서 문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단서 제2호에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이라함은 차량이 움직여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등의 본래의 용도로 이용될때가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콕사고는 운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이 차문을 열다 옆 차량 등을 파손시키는 것으로

교통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교통사고로 경찰에 사고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저번 주차뺑소니 포스팅에서 사람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면 형사과에서 재물손괴로 진행된다고 간단히 설명 드렸었는데요..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필요하기에 문콕사고같은 과실로 인한 파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차에 콕 찍힌 파손은 발생됬고.. 어쩌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야기한 내 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데..?

걱정마세요 블랙박스영상에 상대차량 번호만 확인이된다면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몰라도 차량번호를 가지고 

고소장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오라는 보정명령서를 내려줍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구청에가서 상대차량번호를 통해 차량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통신사에 가시면 연락처도 제공 받을 수 있구요.

알아낸 정보들로 기존 고소장을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우 복잡하지요..? 하지만 내 차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이정도 노력은 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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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키 포인트!

바로 상대차량번호라도 알수있도록 블랙박스영상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상대차량을 찾을수가 없겠지요..

정말 블랙박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블랙박스가 좋은지 말씀드렸던 것 한번 보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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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중과실 사고들을 진행할 예정이였는데 그 전에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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