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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야기

주차뺑소니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

by RyongDEE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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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들에 대해 말씀드렸었어요~

오토바이 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들 중 버스 관련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렸었죠! 버스끼임, 넘어짐 등 버스에서 교통사고 나면 버스끼임, 넘어짐 등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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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마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을 주차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차량은 주행하는 시간보다 주차해두는 시간이 훨씬 많지요. 잘 주차해두었는데 어느날 주차장에 가보니 잘 주차된 내 차가 파손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가슴이 쓰라립니다..
실무에서도 접수되는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차뺑소니 사고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주차뺑소니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차뺑소니 사고란?

주차뺑소니는 차량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접촉하여 파손시켰는데 주차된 차량의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본인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주차뺑소니 사고라고 칭합니다.
뺑소니라는 어감이 무섭다보니 큰 처벌이 내려질 것 같지만 벌점 25점에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부여됨)


일반적으로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으로 인적피해 있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장이탈한 경우를 뜻하니 같은 것으로 오해마시고 추후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시 주차뺑소니로 돌아와서~!
주차해둔 내 차량에 파손이 ㅠㅠ 발생 했다면! 어떤 차가 언제 내 차량을 파손했는지를 찾아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내 차량 블랙박스가 제일 중요한 단서입니다!!

내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주차 중 충격이 감지되는 장면이 찍혀있다? 그리고 상대차량번호까지 보인다면??
위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보면 빠르면 10분내로 상대차량 운전자와 연락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허나 대부분의 차량 블랙박스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고장이 나있거나, 시동이 꺼지면 녹화가 안되는 설정으로 되어있는게 대부분이고.. 주차충격시에 녹화가 되더라도 녹화가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교통사고 났을 때 해야 하는 것 & 블랙박스 고르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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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하기? 보험사에 연락하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직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과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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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변 CCTV를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내가 주차한 곳 주변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가 있고, 그 카메라에 주차된 내 차량이 잘보인다면 정말 굳!!
하지만.. 멀리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회전형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되어 있지않다면... ㅠㅠ
그리고 CCTV에서 사고장면은 보이는데 상대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는 봉변이 있을수도.. 이런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동선을 모두모두 추적하지만 노후된 CCTV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안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ㅠㅠ





차선책으로 사설 CCTV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봐야겠지요.


 




애석하게도 사설 CCTV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는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설CCTV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고장나 있거나, 소유주께서 타인의 사건에 휘말릴까싶어 협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네요..

다른 차량 블랙박스는 아무래도 위에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처럼 녹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최고의 방법은 최신형 블랙박스를 주차충격모드 설정하여 주차시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면 영상이 보존되도록 하시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블랙박스를 확인하시어 정상작동 중인지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상대차량을 찾아 보험처리를 진행하실때 내가 주차한 곳이 주차금지구역이라면 본인에게도 10~20%의 과실이 부여되는 것도 잊지마세요!



 



여기서 꿀팁!!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살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착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료주차장에 경우 주차장 관리측에서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측에서도 이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주차장법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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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량이 아닌 사람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확인된다면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여서 형사과에서 재물손괴 사건으로 진행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주차뺑소니 결론!
블랙박스 관리를 잘하자!!

다음시간에는 문콕사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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