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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야기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지시위반

by RyongDEE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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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회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회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CCTV를 확인하는 방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을 경찰에서 제작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알아보았어요~ CCTV 경찰 꼭 동행해야하나? CCTV 경찰 꼭 동

m-hyun.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디어 드디어~~~

중과실사고 중 1번! 신호지시위반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신호위반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중과실사고가 무엇이냐~

기본적인 교통사고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일부로 교통사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실수로 사고가 나니까요

혹시나 일부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특수폭행 등으로 진행되겠지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 물적피해를 입게하면 처벌받는 것인데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처벌은 없습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벌점, 범칙금 등 처분 받지요~

 

그러나..

중과실사고들은 과실이긴 하나 그 과실이 중하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가해자이고 상대방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되실 수 있으십니다.)

조심하셔야 하십니다..

조사를 해보면 다들 괜찮겠지 사고안내면되지 하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다 사고가 나고.. 후회하고.. 처벌받고..

아무튼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중과실사고에서 신호지시위반 입니다!

 

 

일단 신호위반부터 살펴볼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가 신호 지시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신호를 위반한채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중과실 사고로 처벌 받는 겁니다. 간단하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당연히 진행을 하시면 안되시는거.. 알고.. 계시죠..?

이때는 얄짤없이 신호위반 적용됩니다.

 

 

 

 

 

허나 황색신호일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신호위반 적용된다 입니다.

 

황색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거나 이미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교차로를 빠르게 빠져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멈추고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다보면 정지선에 거의 다왔을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를 딜레마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성합니다..

딜레마존이라도 결국 신호위반 적용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녹색불이여서 신나게 달리다가 황색불이 켜졌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해 달리던 중 맞은편에서 아직 적색신호였지만 곧 신호가 바뀔 것을 예측하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측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양측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해자가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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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신호가 바뀌기 전 신호에 따라 바뀝니다.

설명드리자면 저는 황색신호위반인데 그 전 신호는 녹색이고, 상대방은 계속 적색이였지요.

이런 경우 적색신호위반인 차량에게 가해자 타이틀이 붙게됩니다..

결국 둘다 처벌받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사고처리의 과실비율 등에서 사용되겠지요.

 

신호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교차로 통과 후 진행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우회전해온 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변경하다 접촉사고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회전차량은 분명 신호가 적색이였으니 차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달아 진로변경했고 상대방이 신호위반했으니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ㅎㅎ

 

하지만 신호의 영향범위는 그 교차로 및 신호기가 설치된 신주까지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해서 진행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이 아닌 진로변경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호의 영향권 안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인적피해 있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물론 모든 도로, 교차로, 신호기를 본 것은 아니기에 각각 사고발생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블랙박스, CCTV 등 직접증거가 필수입니다!

영상들이 있으면 정확한 신호가 보이지 않더라도 현시표(신호체계를 규정해놓은 것)를 보고 사고발생시간대의 신호를 추측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영상이 중요합니다.

 

 

최근 우회전관련하여 법령개정이 있었지요

여기에 신호위반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다음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모든 교통사고는 건건마다 고려해야할 점이 다 다릅니다!

영상을 볼 수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댓글로 자세히 문의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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