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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야기

교통사고 경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by 며닝이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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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들과 블랙박스 고르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교통사고 났을 때 해야 하는 것 & 블랙박스 고르는 팁

 

교통사고 났을 때 해야 하는 것 & 블랙박스 고르는 팁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하기? 보험사에 연락하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직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과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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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교통사고 경찰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해자인게 분명하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분명한 상황일 때에는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교통사고경찰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접수된 교통사고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교통사고 경찰신고 접수 시 경찰서에서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인데요.


교통사고에서 인적피해 없이 단순히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사안이기 때문에 이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접수는 되지만, 가해자 피해자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사실원을 만든 후 사건을 종결해요. cctv 영상 분석이나 현장조사 등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거나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을 뺑소니, 주차뺑소니 라고하죠.

 

 

 

 

그렇다면 교통사고 중 물적피해로 끝난 교통사고가 아닌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는 형사 사안으로 취급하며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과실의 경중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경과실의 경우 어떤 보험을 가입해있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 여부에 상관없이 기소됩니다.

 

 

 

 

교통사고 경과실의 경우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교통사고 경찰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입된 보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때 해당하는 보험의 종류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경과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당사자들끼리 작성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면 통고처분(벌점, 범칙금 통칭) 발부 후 불기소 의견을 송치하게 되고요.
처벌불원서(합의서) 미제출 시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 쪽에서도 형사조정 등을 거쳐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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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과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경찰신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가 처리되는 흐름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경과실, 중과실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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