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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야기

무면허운전!!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할까??

by 며닝이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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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횡당보도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과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차가 너무 빨라요!! 과속일까요?? 상대차가 너무 빨라요!! 과속일까요??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중앙선침범에 대해 알아보았

m-hyun.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중과실사고 4번째!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과실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가해자이고 상대방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 다들 알고계시죠????

모르시면 증말 큰일납니다..ㅎ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를 보시면

7. 「도로교통법」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43조를 보시면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운전하려고?? 그럼 면허 있어야해~~~

 

우선 면허의 종류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각각 운전하려는 차량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신 후 운전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에도 적어놓았듯이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할까요??

 

요즘 킥고잉, 빔, 스윙 등 공유전동킥보드가 정말 많지요??

처음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가.. 면허가 필요없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제2종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즉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게되고

인적피해 있는 사고를 야기한다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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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무서운점은 형사처벌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격기간 인데요!

 

결격기간이란 자동차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설명드리자면 면허없이 일반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적발이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적발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면 1년에서 3년까지.. 최장 5년까지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전을 생업으로 삼으시는 기사님들께는 정말 타격이 크겠지요..?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시간에,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은 다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한가지 ㅎㅎ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나, 학교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서 운전연습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연습면허가 있고 운전경력 2년이상의 동승자가 있다면 맘 편히~ 진행하시면 되시는데요

 

만약 면허 없이 위와같은 장소에서 운전을하다 적발이 된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가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였을시 처벌되는 요건이 있답니다.

 

위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학교내 도로 등은 형식상으로는 도로의 모습이지만 이는 공공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도로외의 장소로 취급되기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물으실테니 조심하십쇼..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 사람이 250cc 이륜차량을 운행한다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125cc 이하 이륜차량을 운행할 수 있답니다.

근데 250cc를 운행했다면 그에 맞는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한 무면허운전이지요!!

 

이런 경우를 종별무면허 라고 칭합니다.

면허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그에 맞는 면허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결격기간이 들어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을,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려면 6개월의

결격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제1종 보통이 있으니 원동기를 취득할 이유는 없겠지만요 ㅎㅎ)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허증 앞면을 보시면 적성검사 기간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면허 취득 후 10년 뒤에 1년동안 면허 갱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가능한데 사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로 일정기간이 지난다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이런 알림 내용이 등기로 오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자주 다니시거나 출장이 잦으신 분 등

꽤나 많은 분들이 적성검사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불심검문에 적발되서 조사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경우 선처받는 경우가 많긴하나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잊지마세요!! 저는 문자로도 알림이 오더라구요~

 

저는 실무경험상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분석 보다는 특이했던 경험이나 대부분 모르시는 사실을 이야기드리고 싶어서요~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모든 사건이 고려해야할 점이 다르고 일률적이지 않기에

비밀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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