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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야기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by 며닝이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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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과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차가 너무 빨라요!! 과속일까요??

 

상대차가 너무 빨라요!! 과속일까요??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중앙선침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과실사고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난다면?? 중과실사고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신호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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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중과실사고 3번째! 횡단보도사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과실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가해자이고 상대방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횡단보도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법령상에는 앞지르기위반, 철길통행 등이 있는데요..

사실상 실무상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기에.. 과감하게 스킵할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를 보시면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가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보시면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호해야한다! 

그 보행자를 차로 친다면?? 형사처벌 받는다!! 입니다!

 

도로를 다니다보면 횡단보도들이 정말 많지요.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설치해둔 표지입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점에서본다면 횡단보도가 없으면 정말 불편할 것이고..

차량들이 횡단보도 횡단자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정말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겠지요..

 

여기서 몇가지 살펴보자면~

횡단보도에 횡단신호기가 설치된 곳들이 있습니다. 주로 큰 도로들에서 차량신호와 더불어 횡단신호가 설치되어 있지요.

횡단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쉽게 생각하시면 횡단신호가 녹색일때만 횡단보도이고

횡단신호가 적색일때는 일반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간단하지요? 횡단신호가 적색일때 횡단하면 그야말로 무단횡단이지요~

하지만.. 무단횡단자를 차로 접촉하더라도 형사상으론 차량이 가해자이긴 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차대사람 사고에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민사상으로는 과실비율이 무단횡단자에게 더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뛰어들거나 차량 뒷부분으로 부딪힌다면 애초에 혐의없음으로 진행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차와 도로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위해 만든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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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서~

보행자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일까요?? 아닙니다!

위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있다싶이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끌고 건너야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내려서 끌고가야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차대차 사고로 신호, 진행거리 등을 따져봐야합니다.

 

또한가지! 

저도 학생때 들어본 말인데요 ㅎㅎ 횡단보도 양옆으로 10m 까지는 횡단보도로 인정된다~~?

아닙니다. 실무상 횡단보도에서 한발자국만 옆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진행하는 곳 바로 옆에 자전거 횡단 통로도 그려져 있어 이부분까지는 횡단보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횡단하실때는 꼭 가로로 그려진 횡단보도 내에서만 건너셔야 하십니다!!

 

횡단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들도 많지요?? 이게 사실 더 무서운 횡단보도 입니다 ㅎㅎ 

무조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횡단자들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요즘에는 우회전할때도 일시정지 후 가셔야하는 것 알지요??

 

우회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회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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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신호는 녹색 점멸 적색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는데요!

점멸신호는 무슨의미냐~

횡단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횡단을 하지 말고! 횡단 중인 자는 어서 횡단을 마무리하거나 다시 돌아올것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ㅎㅎ

그래서 만약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횡단신호가 적색으로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보호의무가 적용되지않고 일반 경과실사고로 처리됩니다.

 

복잡하지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사실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일단 무조건 조심하고 감속하고 확인해야합니다.

우리 운전자들도 사실 보행자잖아요~ 횡단보도 건널때 차가 쌩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무섭고 화가납니까..

서로 양보하며 조심히 안전운전하기로해요~~

 

 

 

 

 

저는 실무경험상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분석 보다는 특이했던 경험이나 대부분 모르시는 사실을 이야기드리고 싶어서요~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모든 사건이 고려해야할 점이 다르고 일률적이지 않기에

비밀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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