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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야기

상대차가 너무 빨라요!! 과속사고일까요??

by 며닝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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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중앙선침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과실사고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난다면??

 

중과실사고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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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중과실사고 3번째! 과속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과실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가해자이고 상대방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과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를 보시면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가 과속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상대차가 나보다 빠르다싶었으면 과속이다!! 주장하시지만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시피 제한속도보다 20km/h이상 초과하여 운행하였을시 

과속으로 처벌됩니다!

 

제한속도란 무엇일까요? 

도로를 다니다보면 과속단속카메라들이 있지요?? 

그옆에는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들에 적힌 숫자가 바로 제한속도이지요~

 

만약 이런 표지들이 없다??

그렇다면 제한속도 5030 프로젝트를 기억해주세요~

제한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가 제한속도라는 뜻입니다 ㅎㅎ

일반도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차선이 여러개고 중앙선도 있고 신호기도 있는 도로이고

이면도로는 좁은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일반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따로 속도표지가 없으면 5030 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적용되는 것 아시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워낙 많고 그 피해도 크다보니 초과속이라는 것이 신설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4조와 동조 단서 제9호를 보시면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과 동항 단서 제2호를 보시면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속도보다 80km/h이상 과속 중 단속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그 과속한 정도가 80~100km/h이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h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벌점도 병과됩니다..

 

그 이전 속도 구간별 과속에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과는 다르게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3회이상 100km/h 초과하여 단속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ㅠㅠ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경찰청에서 쉽게 정리한 표가 있으니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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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교통사고 중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조금만 빨라보여도 실무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청 과학분석실에

의뢰하여 혹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당시 차량들의 속도를 측정해보고

과속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과속이라고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천천히가면 사고날 일도 안나게 됩니다. 방어운전 안전운전의 첫걸음 이지요.

특히 초행길이라면 더더욱 천천히 안전운전 양보운전하셔야 하십니다.

사고는 나면 손해입니다. 피해자여도 손해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저는 실무경험상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분석 보다는 특이했던 경험이나 대부분 모르시는 사실을 이야기드리고 싶어서요~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모든 사건이 고려해야할 점이 다르고 일률적이지 않기에

비밀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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